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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의 활동과 변호사의 언론 기고·인터뷰 기사를 모았습니다.

언론보도SBS보도 기사교통사고2026. 06. 17

[SBS 맨인블랙] 교차로 점멸 신호에서의 사고 - 교통사고 변호사의 과실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교차로 점멸 신호에서의 사고' 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 ​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 선진입한 차량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께서 맨인블랙박스에서
'교차로 점멸 신호에서의 사고'에 대해 법률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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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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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입한 차량이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쳤지만 과실이 6:4로 잡힙니다. 이때문에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과실을 바꿨다는데요. 이 사고의 과실에 대해 김용준 변호사는 "대로와 소로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과속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7:3(제보자) 정도의 과실 비율 과감하게는 8:2(제보자) 까지 가능해보인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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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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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사고한 번 없이 지나다녔던 도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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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고는 충격적이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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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는 진행 방향에서 오른 쪽으로 일반 교차로가 아니고 교통섬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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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직전에 상대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한 50미터 60미터 앞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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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속도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받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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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한 뒤에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차량의 존재. 대체 어디서 나타난걸까요? 후방 영상에서 사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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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 받은게 아니고 제 차도 2톤이 넘고 그 차도 2톤이 가까이 되는데. 제 차가 밀려가거든요 받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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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는 폐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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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측면을 받친 제보자.

선진입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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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착합니다. 자기가 미안하다. 저도 이렇게 받혔으니까 그냥 뭐 8:2(제보자)나 9:1로 생각했었죠. 근데 보험에서 제가 좌측이니까 6(제보자):4로 제가 과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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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도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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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방청에 이의 신청을 해서 속도와 시간을 조사해서 바뀌었습니다. 선진입한 피해자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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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중이라는 제보자.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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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방향의 도로의 구조라든지 또는 차량의 통행량 등을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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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보자의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가 주 차로이자 대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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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와 소로의 과실비율만 고려하더라도 7:3(제보자) 정도의 과실 비율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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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상당히 과속하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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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 쪽에 과실이 8 또는 과감하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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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과실 비율도 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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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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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차로 같으면 속도가 의미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렇게 세게 달려서 될건 아닌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렇게 속도를 지켰으면 사고가 안났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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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들과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점멸신호! 사고 위험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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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조언, 도움이 되셨는지요.

교통사고 보험합의, 형사합의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마중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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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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