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마중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으니 치료비를 뱉어내라", "배상금을 대폭 감액하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졸음운전 추돌 사고 피해를 입었으나, 기왕증을 이유로 치료비 상계 및 감액을 압박해 온 보험사에 맞서 입원 기간 일실수입 100% 인정 및 지연손해금까지 완벽히 받아낸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 교통사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돌아온 보험사의 감액 압박
(1)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졸음운전 차량에 후방 추돌을 당해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고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의뢰인의 기왕증을 문제 삼아 이미 지급된 치료비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배상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년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방이 이어지자,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특화된 마중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소송 대리를 위임하셨습니다.
(2)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률 정보
교통사고 분쟁에서 보험사가 가장 자주 들고 나오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기왕증(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입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부당한 감액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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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참작(기왕증 기여도)의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고와 결합하여 상해를 악화시켰거나 치료 기간을 연장시킨 경우에 한하여 기왕증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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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일실수입 감액에 대한 입증책임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노동능력상실(일실수입)이나 치료비에 대해 기왕증 감액을 주장하려면, 보험사 측에서 해당 상해가 오롯이 기왕증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사고 발생으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면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100% 인정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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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손실과 위자료 산정
교통사고로 인한 간접적 사업 손실(납품 지연, 계약 파기 등)은 법률상 '특별손해'로 분류되어 직접 배상받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참작 사유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청구하면 위자료를 대폭 증액시키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 측 보험사가 내세운 기왕증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마중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 입증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1) 기왕증 감액 차단 및 일실수입 100% 방어
상대 보험사는 의뢰인의 기왕증을 이유로 손해배상액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의뢰인의 입원 치료가 오로지 이번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기존 질환을 이유로 한 감액 주장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했으며,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실수입의 감액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2) 사업상 손실 정황의 전략적 활용
의뢰인께서는 사고 직후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사업상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마중은 이를 단순한 배상 항목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겪어야 했던 실질적인 피해와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입증하는 위자료 증액의 핵심 정황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3) 참작 사유 입증을 통한 위자료 청구
통상적인 진단 주수 기준을 뛰어넘는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기 위해, 앞서 입증한 사업상 손실 정황을 위자료 산정의 핵심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사고로 인한 실질적 타격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상대 보험사의 소극적인 위자료 책정에 맞설 법리적 명분을 완성했습니다.
03. 사건 결과 : 원금 및 장기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판결
재판부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마중이 청구한 손해배상 산정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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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험사)는 7,494,887원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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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기왕증을 이유로 한 가해자 측 보험사의 치료비 상계 및 감액 시도를 완전히 막아내고, 장기간 쌓인 법정 이자까지 포함된 정당한 보상금을 전액 확보하며 오랜 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셨습니다.
04.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본 사건의 의의 및 마무리
이번 사건은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을 악용하여 배상금을 대폭 삭감하고 치료비 상계를 주장하던 부당한 시도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대응으로 막아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을 감액하려 하거나 이미 지급된 치료비의 반환을 요구하며 합의를 압박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고와 직접 연관된 치료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판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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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이란 무엇인가요?▾
A.기왕증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신체적 결함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척추 디스크(추간판탈출증), 관절염, 기존 타박상 등이 해당하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배상금을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Q.기왕증이 있으면 교통사고 치료비나 합의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통증이 발생했다면, 사고가 상해에 미친 기여도(사고 관여도)를 산정하여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감액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Q.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하라고 청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보험사의 일방적인 반환 요구나 상계 주장에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입원 및 치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인정은 물론 치료비 반환 청구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Q.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업상 손실이나 계약 파기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간접적인 사업상 손실은 법률상 '특별손해'로 분류되어 직접 배상을 받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타격과 피해 정황을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위자료를 대폭 증액시키는 핵심 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Q.기왕증을 빌미로 보험사가 감액을 압박할 때, 개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보험사는 자체적인 의학·법률 자문단을 통해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과다하게 설정하고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의학적 기록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부당한 감액을 차단하고 법정 이자 및 정당한 위자료까지 포함된 실질적 보상금을 최대치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