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이란?
소송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액 및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보험합의는 보험사 내부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법원과 보험회사는 위자료, 장해(노동능력상실율) 판단방식 및 액수, 일실수입의 가동연한, 개호비, 향후 치료비, 과실판단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① 무조건 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승소 후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처음 비용을 원고가 납부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경우 짧으면 6개월 통상 1년 정도의 소송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을 납부하고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소송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지 등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하나요?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신체 감정 절차가 없으므로 손해 발생 시 곧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상(장해)의 경우에는 신체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치료가 끝날 시점에 맞춰서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장해(회복되지 않고 상태가 고정됨)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체가 회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 피해자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조기에 교통사고 변호사와 조언을 받아 소송제기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치료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해야합니다.
사망사고 절차
부상사고 절차
소송 절차별 상세 내용
변호사 선임 및 사실관계 파악
교통사고 사건은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다른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교통사고사실확원, 진단서 등은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장제출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가해자의 보험회사 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소장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경위, 관련 증거들을 첨부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고(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재판부로 배당되며, 해당 재판부에서 피고의 소장부본을 발송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원고 청구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사고 경위, 관련자 진술조서 등 형사기록이 존재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전부 확인할 수 없어서 법원을 통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문서보관계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송부받을 문서를 지정합니다.
신체감정신청 등
부상(장해)사건의 경우 신체감정을 통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합니다. 소송 전에 다른 병원에서 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에게 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감정은 원고가 요구하는 질의사항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며 일반적인 신체감정비용은 40만 원이나 해당과목, 검사 항목에 따라 증액될 수 있으며 정신감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감정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신체감정을 받으면, 해당 감정의가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필요한 보조구, 간병비 등 내용을 기재한 신체감정서를 회신합니다.
소송단계에서는 신체감정 진행 및 신체감정서가 회신되는 시일에 따라 소송진행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이나 당사자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나 기타 감정기관에 영상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서가 회신되면 감정내용에 따라 일실이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진료비, 보조구 등을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원고(부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율을 알 수 없어 일부청구하는 방법으로 소가를 정합니다.
과실 및 사건 쟁점에 대한 공방
전체 손해액이 정해지면 누가 얼마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하여 즉, 과실비율에 대한 공방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실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소득액, 퇴직금, 상계(공제) 등 사항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정 / 화해권고
사망사건의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확정되면 조정위원을 통하여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하여 쟁점이 정리가 되었다면 법원에서는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을 시도하거나 화해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과실이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 금액에 대한 내용만 존재합니다.
조정조서나 화해권고 결정문을 수령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이는 법원 팔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후 다시 본안심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판결선고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쟁점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았다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후 판결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지고 1~3일 이내에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항소 및 상고
1심 판결문 수령 후 판결내용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문송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심 판결내용에 불복이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1심, 2심, 3심 단계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