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서
국장
성공사례
피해자인 50세 남성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편도 이차선인 도로에 앉아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마중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해 차량은 제한속도 10KM 가량 넘겨 과속상태이므로
제동거리 확보가 불가능 했다는 점과
도로상황과 피해자의 상의가 밝은 색이 였음을 통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차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밝혀 내 지속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마중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피력한 주장 대부분이 인정되어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