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신청
장해급여는, 치료 완료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요양 신청 기간이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신청하시고 승인 받은 후 장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해 판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기준은 우측 ‘실무 개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실제, 장해 등급 판정은 보다 더 세세하고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따르며 치료가 완료 됐다는 사실과 현재 장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의료 기록을 기준으로 공단 내부에서 판단합니다. 장해심사는 진료기록부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때때로 출석심사도 실시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에는 근로복지공단위원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이신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장해등급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해급여 환수처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도 한 개인의 신체를 수색 할 때에는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은 20여년 이상 어떤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산재 장애인을 몰카 촬영하고 주거지에 들이닥쳐 누워있는 장해인의 다리를 올려보고 수색하여 조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산재 장해인들의 장해등급을 시도 때도 없이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장해등급을 부여해왔습니다.
분명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특정 원인의 장해(신경정신계열등)에 대해서만 최초 장해판정시부터 2년 후에 단 1차례 재판정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언제든지 임의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게 하고 있었음에도, 공단은 장해등급 결정시점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장해상태가 호전되면 기존에 지급하던 장해연금을 중단하고, 심지어 그동안 받은 장해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3년분 장해급여를 환수하는 처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단에게는 모든 산재 장해인이 잠재적인 보험사기꾼으로 간주 되어 왔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산재 장해인들에 대한 환수와 압류, 공단은 장해인들에게 기초생계비를 준다는 이유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재해자들은 간병료와 장해등급을 맞바꾸기도 하였습니다.
공단의 일방적 조사와 재심사에 벌벌 떠는 산재 재해자들의 인권을 지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이런 사례를 1년에도 수십건씩 접합니다. 우선 마중은 공단 처분과정의 위법성을 법원에 알리면서 무작위한 직권취소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냈고, 올바른 산재행정을 만들고자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무분별한 기획조사의 피해자 이신가요? 재결정과 부당이득 받으셨나요?
마중이 앞장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