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하사는 자’ 근로자의 법적인 정의입니다.
그동안 근로자성에 관한 무수히 많은 판례가 나오고
1) 비품 장비를 직접 소유하는지
2)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3)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5)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6) 근로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7)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판단은 쉽지가 않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위를 넘나드는 재해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오히려 위 기준들이 공단의 불승인을 합리화하는 구술과 근거로 활용되기 일 수입니다. 심지어 법원과 검찰 고용노동청 조차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다지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는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실질 그러니까 해당 업무종사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정의 중, 법조문에는 없었지만 판결문에만 등장한 문구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판결문 상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즉,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는지 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근로자성 판단은 해당업무분야 근로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례적용대상
1.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22조).
※ 동조의 해외파견자와는 구별되는 해외출장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2.현장실습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23조).
3.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대상은 당연히 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는 ①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②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로 한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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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적정의처럼 근로자성 판단에는 실질이 중요하므로
1)사업자나 명칭 외관 등 형식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사업주가 시키는 일을 해왔는지,
3)내 보수가 노동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4) 마중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이루어낸 근로자성 판결 하나에 100여개가 넘는 매체에서 저희 판결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로자로서 일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재해자들, 그리고 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억울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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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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