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당하게된 만큼 주세요‘라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의 회사라면 그렇게 해주지 않기에, 근재보험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의 과정을 거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가입했을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을때를 우려하여 가입해두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근재 보험에 가입여부를 떠나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통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근로자에게 배상해야할 최대금액부분을 넘어선 회사의 전체합의금 합의를 대리하게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우리가 원하는만큼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합니다.
보험사는 재해자보다는 훨씬 많은 경력을 가지고있고, 어떻게든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재해자 혼자서 상대하기는 힘든 상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하고, 보험사가 합의과정에서 금액을 낮추기위한 이런저런 수를 쓸 때 정신을 차리고 합의에 임해야합니다. 보험회사는 소송까지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해줘야하는 금액이 소송을 거치면 늘어날 것이 뻔해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재 손해배상에도, 근재보험 합의 시에도, 산재 분야와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마중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마중 변호사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인 존재로서 재해자분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드리며, 그 후의 진행상황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합의 과정 중에도 끊임없이 합의 금액을 낮추려 고 하며, 재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재보험의 합의 시에는 근재보험 뿐만 아 니라 산재와 민사, 보험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마중에는 전국에 단 6명 뿐인 산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35년 경력의 보험 전문가, 그리고 전문 손해사정사가 있습 니다. 근재보험과 관련하여 합의 및 소송에 어려움을 마주 하셨다면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