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은 승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불승인 이후에 소송 성공률이나 신청단계의 승인율이 상당히 높은 유형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사안 중 워낙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또한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퇴행이 기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가 승인되지 않거나 승인된 이후에도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이 국소부위 재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거나 전체적인 노동 능력 상실률을 야기하는 상병에 비해 가벼이 취급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 또한 개개인에게는 매우 커다란 위기입니다.
인대파열, 골절, 추간판 탈출, 괴사, 절단, 말초신경손상등으로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야하는 재해자들에게는 근골격계 산재에 대한 정확한 접근과 보상, 배상 청구가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벼운 시선에 굴하지 말고 마중의 산재 및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질환이라하더라도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 촉발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산재로 인하여 마중을 방문해주시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다보면 퇴행성 질환으로 산재 불승인을 받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해서 증상이 촉발됐고 악화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했고, 논지를 흐리는 의료논쟁보다는 적립된 판례와 법령해석에 집중하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추간판탈출증과 인대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은 어느 정도 퇴행이 기여할 수 있지만 해당부위에 신체 부담 업무가 계속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를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이 불승인 되면 재해자는 고통을 참고서라도 업무를 계속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소인이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로 인한 악화 촉발 부분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환, 보상과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골격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 수가 많은 만큼 잘못된 정보가 많다는 점, 손해배상 보험등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충분하지 않은 보상배상이 이루어 진다는 점(특히 손해배상시기 금액등에 오해가 지나치게 많음), 그리고 국소부위 재해라는 특성상 불승인 후 어쩔수 없이 직장에 복직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전문가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최대 최적의 보상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